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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항공운항학회 공익법인 지정 및 기부금 안내
최고관리자
2023-01-06 09:50
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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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항공운항학회입니다.
우리 학회가 2022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3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1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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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홈페이지 회원명단 업데이트 및 비밀번호 초기화 안내
학회 홈페이지 회원 명단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에 있던 회원 정보는 모두 초기화되었습니다.
기존 학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안내사항을 이메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2025년 4월 27일).
비밀번호는 개별 발송된 이메일을 확인하시거나, 로그인 페이지에 있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후에는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을 부탁드리며, 상단의 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을 통해서 회원 정보도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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